부동산 투자공부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소명하기_이사가 내 집 마련의 끝이 아니었다!!!_2편

gwon1 2024. 6. 27. 19:04
반응형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소명하기_이사가 내 집 마련의 끝이 아니었다!!!_1

 

 

아파트 자금출처조사 소명하기_이사가 내 집 마련의 끝이 아니었다!!!_1편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다 개인적으로 2023년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내 집 마련이었는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장, 구입 결정, 인테리어 등

gwon1.tistory.com

 

 

 

가족 간 차용금 입증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을 현금과 대출로 마련했다면 깔끔하죠

그럼 당당하게 입출금 내역, 대출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했을 거예요

 

저는 1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금+주담대+신용대출+회사대출+가족 간 금전차용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족 간 금전차용 소명자료를 어떻게 낼지가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저보다 경험이 많을 부동산 사장님에게 문의했는데,

단기간 차용 후 변제할 계획이라면 차용증 작성하고, 약정된 기일에 변제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원래 무이자 차용을 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 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까지 받았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동법 시행령

제31조의4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현재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으로,

이 이자율을 기준으로 대여한 금액의 이자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차용한 금액이 8,000만원으로 적정 이자율을 곱하였을 때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혹시 몰라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ㅜㅜ

사실…. 이렇게 될 것이라면 대출받는 게 더 이득일 뻔했어요ㅜ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자가1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글도 있지만

전 쫄보기 때문에

이자는 5%, 차용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원금, 이자를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차용 당시에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로 차용금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원금, 이자를 변제할 계획입니다.

 

 

 

마치면서

 

 

이렇게 마음은 복잡하지만, 실제로 작성해 보면 별거 아닌 자금소명을 진행해 봤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한 지 아직 2달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연락을 받는다면 새로 글을 올릴게요ㅜ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ㅜㅜㅜㅜ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무탈하게 자금 소명 하시길 바래요

 

 

반응형